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정보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방법과 온라인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일반 시,군,군청에서 재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수수료 비용도 안내 드립니다.
정부24 내차관리 일괄 발급 서비스 이용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시 온라인을 이용하신다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아래 인증 방법중 하나로 인증이 필요합니다.
- 공동/금융 인증서
- 카카오톡
- 네이버
-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 페이코, 삼성패스, 통신사 PASS, 뱅크샐러드
- 국민인증서, NH인증서, 하나인증서, 토스
위 인증방법에 문제가 없다면 아래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정부24 내차관리 일괄 발급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을 통하면 아래와 같은 서류에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서비스는 대리 신청이 불가하고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열람·발급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정부24 내차관리 일괄 발급 서비스 홈페이지
수수료는 인터넷 신청시 600원 입니다. 단, 수령을 방문수령으로 선택하시면 700원입니다.
정부24 내차관리 일괄 발급 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문 신청하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거주지 주변의 구청 및 주민센터, 차량 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시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700원 입니다.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법인 : 대표자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사본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가 서비스 장애중이거나 접속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역시 자동차소유주만 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교통 안전공단을 이용해 재발급시 자동차 소유주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발급신청
-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신청 :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신청 :
-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신청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순서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매뉴에서 고객참여-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발급(열람)민원 선택
3) 자동차 발급(열람)민원 신청하기 클릭
4)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선택
5) 개인정보입력후 수수료 결제
6)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열람 및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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